본문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들 ]

2019년 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입주자격과 소득 안내

by 구아재 2019. 7.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 합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 공급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국에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총 110곳, 26,229호 입니다.
전국분포로 보면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 입주자격


 

그리고 입주자격을 자가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조건도 있고 청년(사회초년생)은 만 19세이상~만 39세이하 또은 소득활동이 총 5년이내의 미혼자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이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라도 지정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 그리고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근로자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있도록 되어있다보니 행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형편이 좋지만 이런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 계층별로 간단하게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계층" 은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이며 "신혼부부 계층" 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인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입니다.
"한부모가족" 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산업단지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 소득의 100% 시 5,401,814원 이하 입니다.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구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계층과 소득 및 자산기준이 동일하지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이며 자산기준은 본인 총 자산이 0.75억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면 안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며 세대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본인 총자산이 2.32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대주택 버튼을 누릅니다. 행복주택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다음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행복주택 공고가 떳다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 1차 신청을 합니다.


1차 신청이 통과되면 LH청약센터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해 기한 내에 LH 해당 지역본부로 2차 신청을 해야합니다.
2차 신청까지 통과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 행복주택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내에서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들은 행복주택 회원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 관심지역 알림 서비스는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해지를 원하시면 직접 메일 (vitr5316@gmail.net)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같이보면 좋은 글』

 

[『유용한정보』상식♬]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직장내 갑질, 갑질금지법, 직장내 폭언 안내

 

[『유용한정보』상식♬]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 및 정리)

 

[『맛집과음식』추천♬] - 휴게소 맛집 및 베스트음식, 이영자 맛집 리스트(소떡소떡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