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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직장내 갑질, 갑질금지법, 직장내 폭언 안내

by 구아재 201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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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중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항공사 임원의 갑질 등 직장 내 폭언·폭행·인격모독은 그동안 마땅한 법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어떤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법에 따른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1. 법안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 행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례 등의 우위를 이용할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와시켰을 것



■ 행위 장소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3. 사건 처리 절차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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