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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여행 ]

여권의 종류와 갱신 및 발급 준비물,장소,기간 방법안내

by 구아재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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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여권 이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넓은 의미로는 외국에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좁은 의미로는 외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최고로 넓은 의미의 여권은 국내에 여행하는 경우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넓은 의미의 여권에는 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여권 외에 여행증명서와 선원수첩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만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만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래 표 참조바랍니다.

 

 

※ 관용·외교관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접수처 :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여권 발급비용

 

 

"여권" 발급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로 접속해볼께요. (http://www.passport.go.kr/)
하단 좌측에 보면 "접수처"라는 란이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보면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와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긴급한 사유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아야할 경우도 있는데요.
48시간 내 발급할수도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48시간 내 여권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신원조사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에 대해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장소 : 전국 시,군,구청 및 여권사무대행 기관
◆ 소요기간 : 약 4일~7일 소요
◆ 여권 수령시 준비해야할것들
- 본인 : 본인 신분증과 접수증
- 대리인 : 접수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접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써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타인이 습득하여 위조나 변조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경우 본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하게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항상 힘들지만 오늘만큼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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