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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종류와 가격 및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 충전비용, 유지비 비교

by 구아재 201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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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국가보조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립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 2019년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전기승용자동차 기준 756만 ~ 900만, 초소형은 420만, 전기화물차 1,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ev.or.kr/)

 

 

《 전기차 보급목적 》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12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해나갈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
▶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2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경제적 측면
▶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 2만대,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별로 전기차보조금 1,640만원에서 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가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방보조금은 440~1,100만원)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판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국고 보조금↓

 

 

《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

 

 

《 2019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절차 》
▶ 민간부문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민간부문(출고·등록순 집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비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 기타 인센티브 》


※ 전기차 세제혜택
▶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200만원에서 확대),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경차 4%) 최대 140만원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작년 작년 200만원에서 6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 자동차세 혜택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포함하여 13만원입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일부공영주차장 제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10호
​▶ 시행일자 : 2016년 10월 15일
​▶ 내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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