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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by 구아재 201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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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요즘세상은 정말 편한세상입니다.
가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등에서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출력이 되니 너무 편한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볼께요.

 

 

메인화면 왼쪽상단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공간이 나옵니다.
기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네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공간 입니다.



총 5가지 항목중에 1가지를 적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란 이 나옵니다.
첫번째 카테고리에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중앙 하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발급전 기본 확인사항 입니다.


공인 인증서 준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등록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전자 거래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PC에 연결된 프린터 확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인증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셔서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시 '발급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라 하더라도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따라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목적에 따라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친권·후견)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365일 24시간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항상 힘들지만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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