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신청,지원금,신청서,제도,비용,무급,유급,고용노동부 안내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휴직"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202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