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 2019년 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입주자격과 소득 안내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 합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 공급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 행복주택 입.. 2019.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