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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민원24, 정부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by 구아재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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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간단하게 할수있는 "전입신고"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사가는 동네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신청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하려면 반차나 연차를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1. 정부 24 접속



- 공인인증서 준비

 

 

2. 메인화면 하단에 "전입신고" 클릭

 

 

3.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4.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5.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결과 확인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단계 (신청인정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세팅이 됩니다.

- 하단에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곳)』
- 여기도 기본적으로 지역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 하단에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란이 있습니다.
- 가족이 전체 이사를 가는지, 일부만 가는지 확인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사온 곳)』
- 마지막 단계 입니다.
- 이사를 가게 될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빈집인지 현재 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건지 선택합니다.
- 예전에는 우편물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정부24에서는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두고 계시면 초등하고 배정정보 작성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끝났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게 신청할수있으니 직접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싹 없어졌네요^^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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