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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안내

by 구아재 201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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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스승의날 이 몇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릴적 부모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길로 갈수있도록 잘 가르켜주시고 잡아주신 스승님 한분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저역시 생각나는 스승님이 몇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먹고살기 힘들어 자주 찾아뵙고 연락하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용기내어 스승의날만큼 이라도 꼭 한번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예전에는 편한데로 남신경쓰지않고 스승님께 표현하고 선물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카네이션 한송이도 마음대로 선물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 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표되었습니다.
용어가 길고 어려운데 쉽게 "청탁금지법"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라고 일컫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안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일까요?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했습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죠.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했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 중앙행정기관 42곳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스승의날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은사님께 꼭 연락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항상 힘들지만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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