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나. 총소득 요건
다. 재산 요건
라. 신청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 19.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19.06.01.~12.02
만약에 정기신청 기간 (19.05.01.~05.31)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의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고 하니 가급적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 방법이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내역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급절차 입니다.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각종 용어들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한 용어설명도 첨부했습니다.
《 용어 해설 》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항상 힘들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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