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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과 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벌금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구아재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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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과 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금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횡단보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

7월 12일 부터 계도기간을 실시하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변경된 단속기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용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즉시 단속이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


해마다 약 150명 이상이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운전미숙, 신호위반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하는 단속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존 도로교통법 ]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꼭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멈추는 시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 상황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하니 참고하셔서 억울한 단속이나 벌금을 내지 않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 ]


● 직진 방향의 신호가 빨간색일 때
 - 전방에 신호가 빨간색일 땐 우회전이라도 횡단보도가 있을 땐 일단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시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 직진 방향의 신호가 파란불일 때
 - 전방에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그냥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땐 꼭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 걸 보시고 출발하셔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미이행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발생되니 주의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승합자동차 : 7만 원 (승합자동차, 4통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 6만 원 (승용자동차, 4통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자전거 및 손수레 : 3만 원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벌금도 벌금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과 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금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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