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1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주당근로시간 및 위반사항과 문제점 안내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19년 7월부터 변경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 2019.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