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과태료1 1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소요가 늘어나고, 대형프렌자이즈에서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세밀한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시행은 하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계..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