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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신청,지원금,신청서,제도,비용,무급,유급,고용노동부 안내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휴직"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2020. 9. 13.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워라벨일자리 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워라벨 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업 목 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2020. 9. 11.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주당근로시간 및 위반사항과 문제점 안내 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19년 7월부터 변경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