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업 목 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 원 내 용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지 원 대 상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 원 요 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단축)
○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절차/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접수기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창출 → 고용창출지원금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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