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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공무원의 종류와 채용제도, 성과보수 봉급표, 연금복지제도 안내

by 구아재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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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합격만 된다면 정년까지 보장이 확실하고, 퇴직후에도 연금과 각종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좋은 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화해야만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와 채용제도, 성과보수 봉급표, 연금복지제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일반직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니다.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입니다.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정무직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별정직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
   ① 채용절차 (5급 공채)
     - 시험공고 → 응시원서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등록 → 시보임용 → 부처수습실시 → 부처배치 → 정규공무원임용
   ② 7, 9급 공채
     - 시험공고 → 응시원서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등록 → 임용추천/배치 →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3. 공무원 보수체계 및 봉급제도

 ● 공무원의 보수체계


   -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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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


   -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입니다. 9급 1호봉일때 봉급은 총 1,686,500원 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경찰, 소방공무월 및 의무경찰 
경찰, 소방공무월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입니다. 9급 1호봉일때 봉급은 총 1,686,500원 입니다.

 

경찰공무원 봉급표
[ 경찰공무원 봉급표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입니다. 교육쪽 공무원은 대학교와 교원자격증 취득할때까지의 경력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9호봉 부터 시작됩니다. 9호봉 금액은 2,116,400원 입니다.

 

교원 봉급표
[ 교원 봉급표 ]

 

군인
군인 봉급표 입니다. 군인은 계급에 따라 봉급이 정해집니다. 하사 1호봉은 1,705,400원이며, 소령 1호봉은 3,044,000원 입니다. 군인중에 스타급은 소장 1호봉이 5,488,400원 입니다.

 

군인 봉급표
[ 군인 봉급표 ]

 

4. 공무원 연금 / 복지제도


 ● 도입취지


   -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와 채용제도, 성과보수 봉급표, 연금복지제도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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