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받아 국민들의 병원비나 약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럴 때 다시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수 또는 업체의 실수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초과 부과했을 경우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도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모르고 더 낸 병원비나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다시 돌려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담액 상한제" 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에게 본인 소득 수준에 맞도록 일정 보험료를 받아 전 국민이 병원에 가거나 약값을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아질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1년간의 본인 부담금액 중에 최대 상한금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여 납부했을 경우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분위를 나누어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 분위까지 나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구간별로 개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기본 구간 이하로 납부를 했다면 추후 다시 추가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STEP 01.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 02. 홈페이지 로그인 (요즘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간편인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STEP 03. 환급금 조회하기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STEP 04. 조회 후 환급신청하기 (환급금을 조회했는데 신청할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하기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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