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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과 범칙금 (벌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구아재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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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과태료과 범칙금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단속하는 경찰 사진입니다.
[ 단속하는 경찰 모습 ]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제한 등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과 학원, 그 밖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주변 300m 반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이 꼭 100명이 안되더라도 지역 교통상황들을 고려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판단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 매일 오전 08시~20시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이 적용)
● 주변 표지판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간주합니다.
● 20시라고 표시가 되었지만, 속도나 주정차에 관해 추가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

● 이면도로일 경우 시속 20~30km
●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40km
● 왕복 6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60km

 

과속하는 사진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 2022년 7월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혹시 앞차가 정지 후 출발한 경우라도 뒤차는 정지선에서 한번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차량보다 작은 키로 인해 운전자가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라고 무작정 뛰어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정지 후 잘 살피고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될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습니다. 벌점은 1년에 40점을 초과하면 40일간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km/h 이하
 - 과태료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7만 원)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 원)
 - 벌점 : 15점


● 40km/h 이하
 - 과태료 :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 원)
 - 범칙금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 원)
 - 벌점 : 30점


● 60km/h 이하
 - 과태료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 원)
 - 범칙금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 원)
 - 벌점 : 50점


● 20km/h 초과
 - 과태료 :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 원)
 - 범칙금 :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3만 원)
 - 벌점 : 120점

 


[ 주정차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는 주정차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들을 데려다주거나 태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분간은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5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 ]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은 7만 원이며,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는 7만 원의 2배인 14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라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잘못했을 경우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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