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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아재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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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한잔 마신 정도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 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차를가지고 술을 마셔야하는 장소에 갈일이 생겼다면 편하게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윤 창 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에 처했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 사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 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료진은 윤창호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인터뷰에서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멀쩡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진은 윤창호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 고 호소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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