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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연장,신청,지원금,신청서,제도,비용,무급,유급,고용노동부 안내

by 구아재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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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휴직"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10일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만 8,891명으로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8/28일기준)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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