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문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벌금도 나오지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꼭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차근차근 자세히 보시고 꼭 제때 적성검사를 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와 주기
[ 대상자 ]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
● 1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와 준비물
[ 신청장소 ]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준비물 ]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 수수료 :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과 특수면허 7,000원 / 기타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또는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8,000원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마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화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2011. 12. 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됩니다. (면허 취소되지 않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정보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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