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들 ]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구아재 2022. 9. 18.
반응형

이번 본문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벌금도 나오지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꼭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차근차근 자세히 보시고 꼭 제때 적성검사를 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와 주기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사람 그림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

 

[ 대상자 ]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

● 1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와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

 

[ 신청장소 ]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준비물 ]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 수수료 :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과 특수면허 7,000원 / 기타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또는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8,000원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마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화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2011. 12. 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됩니다. (면허 취소되지 않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정보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신호를 공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과 교육 ]

 

[ 같이보면 좋은 글 ] - 최신영화 볼 수 있는 "누누 티브이"

 

최신영화와 애니메이션 다시보기 누누티비(noonoo tv)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에는 최신드라마나 영화들을 볼 수 있지만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무료로 최신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

kuaje80.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