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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1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구아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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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입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

 

우리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소요가 늘어나고, 대형프렌자이즈에서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정책자료 사진
[ 일회용품 사용규제 ]


환경부에서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세밀한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시행은 하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을 가진다는 말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정책에 대비하는 기간이며, 해당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담없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은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명하고 방치하고 있던 제도와는 다르게, 각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민간단체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이행여부를 적극 점검한다고 합니다.

 


[ 환경부 규제사항 정리 ]

1. 2022년 4/1일 부터 카페,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과 이 로히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개월 동안 유예했고, 11/24일부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2. 2022년 11/24일 부터 업종별, 일회용품 별 규제 대상고 ㅏ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사용금지를 시행한다.
▶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현장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3. 2023년 11/24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일회용품 금지 시행 및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일회용품 사진
[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규제되는 일회용품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업장별로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규제 용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 일회용 샴푸, 린스

● 일회용 비닐식탁보와 응원용품

 

일회용품 사진
[ 규제되는 일회용품 ]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1년동안은 정책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없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버려진 사진들
[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


● 영업장의 면적이 33㎡ (10평 미만일때)
 - 1차 위반시 "5만 원"
 - 2차 위반시 "10만 원"
 - 3차 위반시 "30만 원"

 


● 영업장의 면적이 33㎡~165㎡ (10평~50평 미만일 때)
 - 1차 위반시 "10만 원"
 - 2차 위반시 "30만 원"
 - 3차 위반시 "50만 원"

● 영업장의 면적이 165㎡~1,000㎡ (50평~300평 미만일 때)
 - 1차 위반시 "30만 원"
 - 2차 위반시 "50만 원"
 - 3차 위반시 "100만 원"

● 영업장의 면적이 1,000㎡ (300평 이상일 때)
 - 1차 위반시 "50만 원"
 - 2차 위반시 "100만 원"
 - 3차 위반시 "200만 원"

 

쓰레기 사진들
[ 일회용품 과태료 ]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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